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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식
한문賣買單位
영문trading unit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단위. 주식시장이나 선물거래에서 거래되는 최소한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매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많은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거래단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0주가 기본이다. 그러나 주가가 10만원이상이면 1주 단위의 주문이 가능하고, 코스닥 종목은 1주 단위로 매매가 된다.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5,000 미만 5원, 10,000 미만 10원, 50,000 미만 50원, 100,000만원 미만 100원, 500,000 미만 500원, 500,000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 4.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15년 6월부터 30%로 확대되었다.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된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거래단위가 주권은 10주 이상, 수익증권은 10좌 이상, 채권은 액면 10만 원 이상이었다. 또 매수호가나 매도호가를 정할 때는 정해진 단위와 가격제한폭 내에서 결정해야 했다. 미국 증권거래에서 매매되는 최소거래 단위는 주식은 100주, 채권은 1,000달러이 최소단위인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단주 또는 단수거래(odd-lot)라고 한다.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단주는 거래소의 최저 단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대신 증권회사를 상대로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장외거래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매매단위 [賣買單位, trading unit]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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